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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식품 원산지 필수 표기 품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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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9.22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은 2014년 발효된 식품 라벨링 제도를 엄격하게 따르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유통,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며, EU 규정 Regulation (EU) No 1160/2011에 기초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이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품명, 성분 함량, 알레르기 유발 항원 등의 정보가 모두 의무로 표기돼야 함. 또한, 202041일부터 발효된 규정 Regulation (EU) No 2018/775에 따라 일부 식품에 원산지와 주원료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제품, 돼지··염소·가금류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육류, 올리브 오일에 한정해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주원료의 출처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표기하도록 권장함.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외 일부 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국가를 필수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자국의 농식품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일부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시행해왔음. 이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Regulation (EU) No 2018/775 263항에 제시된 식품 주성분의 원산지 혹은 원산지 표기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자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에 대해 EU 차원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이러한 이탈리아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원산지 및 주원료의 원산지 표기 규정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품목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한편 우선적으로 자국 내 국내법 적용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품목을 늘여가고 있음. 현재 이탈리아에서 국내법으로 202112월까지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 품목은 2022년 유럽연합 차원에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이탈리아의 농식품산업은 이탈리아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제조업 내에서도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제조업 생산성이 급감하며 산업 전반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식품 생산업체는 성장을 지속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음. 또한, 대표적 수출 주력산업으로 ‘Made in Italy’ 국가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 확장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자국 농산품의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를 통해 선진시장을 비롯하여 동유럽, 미국,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으로 시장 다각화에 성공해 2020년 수입은 5.1% 감소한 반면 수출은 1.7% 증가, 2021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의 수출증가를 보임. 이탈리아 식품 시장은 유럽 4대 식품시장으로 자국의 농식품 산업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de in Italy’ 국가브랜드 마케팅과 함께 자국의 주력 생산 품목의 원산지 표기를 선행적으로 시행해 유럽연합의 원산지 표기 추진을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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