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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짜 꿀 유통 방지 위한 ‘라벨 원산지 표기방식’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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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10. 13.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와 집행위는 중국 등 가짜 꿀의 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을 추진함. 집행위가 조만간 관련 지침 개정안 준비에 착수할 예정임. 농업계는 최대 꿀 생산국 중국에서 불순물(설탕시럽) 등 혼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형 저가 꿀 유입으로 EU 농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함. 현행 EU 라벨링 규칙은 꿀 판매시 라벨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복수 국가에서 생산된 꿀을 혼합(blending)할 경우 원산지는 'EU', 'non-EU', 또는 '혼합(Mixture)'으로만 분류됨.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혼합 꿀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또한, 일부 회원국은 모든 혼합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물론, 원료별 함유량도 라벨 원산지 표시에 함께 표기할 것을 주장함.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 라벨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양봉이 활발한 슬로베니아가 이사회 의장국으로써 이 안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EU가 전체 꿀 소비량의 약 40%를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우크라이나 등 역내 가짜 꿀 유입이 확산되며 지난 수년간 EU 농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지침안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프랑스의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 중 발표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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