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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Made in USA’ 라벨링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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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11. 09.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의 광고나 제품에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는 허위 라벨링(False labeling)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음. FTC에서 규제하는 허위 라벨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Made in USA’ 미국산 표기 사례들임. 지금까지 FTC에서는 FTC (FTC Act) 5(Section 5)에 의거해 Made in USA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규제함. 그러나 성문화된 규정이 아닌 지침(Guidance)’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력이 강력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FTC의 이번 Made in USA 라벨링 최종 규정을 통해 FTC가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Remedies) 방안들이 비로소 성문화됨. 성문화된 FTC 조치 방안의 대표적인 예로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및 관련 법적 처벌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FTC가 최초로 위반 건당 최대 44,280달러의 민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매우 유의미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Made in USA 허위 라벨링 사례들을 엄중히 단속할 수 있는 FTC의 발판이 마련된 셈임. 본 최종 규정은 1997년 제정된 FTC‘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지침에 추가될 예정임.

 

본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Made in USA’ 라벨 표기(Unqualified Made in USA claims on labels)가 금지된다는 것임: (1)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2)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유효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3) 제품의 모든(혹은 사실상 모든) 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공급되어야 함. 규정에서 언급된 라벨의 범위는 실제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포함됨. 또한, 특정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음을 표기하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Mail order catalog)’ 혹은 우편 주문 홍보자료(Mail order promotional material)’에도 최종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미국의 원산지 집행을 규정하는 자체 지침인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시행 이래, FTC 법의 5조를 근거로 한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의 집행은 FTC에서 관할하고 있음. 그러나 주(State) 정부 별로 각기 다른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데 큰 혼란이 지속됨.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들은 생산기지가 있는 주의 관련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비용을 지출해야했으나, 이러한 혼란과 비효율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안됨.

 

올해 2월 상원에 제안된 미국산 제품 강화법(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의 목적은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 라벨링 기준을 만들어 제조업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임. 지난 914일에 상원 내 상업·과학·교통위원회와 상원 투표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만약 해당 법안이 하원 통과 및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향후 관련 생산기업들의 불편과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이고 이와 관련된 연방 차원 FTC의 규제 집행 역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Rohit Chopra () FTC 위원은 본 규정에 대해 이번 최종 규정이 기업들은 불법적인 경쟁자로 인해 매출을 잃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진정한 미국산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적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 언급하며, 또한 “FTC는 시장의 모든 구성원을 각종 사기와 오·남용 이슈로부터 보호하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임. 이번 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FTC700개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이 FTC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힘. 이처럼 오랜 기간 노력하고 준비해 온 반가운 규정인 만큼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특히 핵심산업 및 제조업 품목들의 미국 내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Made in USA’ 제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더불어 앞서 살펴본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입법된다면 FTC의 관련 라벨링 규제 집행력 역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제품을 현지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관련 규제의 변화 동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법이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라벨링 규제를 정확히 준수해 미국산 제품에 주어지는 혜택을 챙겨야 함. Made in USA 라벨링의 연방 기준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아직 입법된 상황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별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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