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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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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야당 국회의원, 농지보호법안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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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4. 04.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올해 331일 방글라데시 야당 소속 국회의원 라우샨 아라 마난(Rawshan Ara Mannan)이 농지보호법안(Protection and Usage of Agricultural Land Bill)을 본회의에 상정함. 마난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농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에 방글라데시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함. 방글라데시 통계국(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BBS)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년 경작 가능한 토지 68,700헥타르(68,700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대부분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음. 또한, BBS에 따르면 1980년에는 방글라데시 전체 토지의 65%가 경작지였으나 2019년 기준 경작비 비율이 59%까지 감소함.

 

농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농지를 경작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임차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됨. 그러나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지에 토지 소유자 개인 거주용 주택, 묘지, 화장터, 기타 종교 제의용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허용됨. 해당 법안에는 농지 사용 실태를 적절하게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chief executive officer of an upazila, UNO)의 장()이 이끄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농지보호법안에 따르면 농지를 경작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타카(한화 약 70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지에 공장, 도로, 주택 등 다른 시설이 건조된 사실이 확인될 시 감독위원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 법안은 농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조물에 대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건물주는 어떠한 보상 조치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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