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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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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한적 범위의 농산품 상호주의 관철 위한 ‘거울조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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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5. 06.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수입 농산품에 EU와 동등한 수준의 환경·보건 등의 생산 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을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할 방침임. 앞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농산품 생산 기준 등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거울조항' 도입의 법적 평가를 요구함. 이에 집행위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언론에 공개됨. 당초 집행위는 거울조항 등 농산품 생산 기준 상호주의 요구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바 있으나, 보고서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일부 EU 농산품 생산 기준을 수입 농산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EU가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EU 단독조치 등을 통해 일부 품목과 관련한 EU의 생산 기준을 수입 농산품에도 이미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다만, 거울조항 등을 통한 농산품 생산 기준 상호주의 적용은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일반적 적용이 아닌)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 농산품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는 거울조항을 의장국 우선 정책으로 강력 추진한 바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시 중단함. 집행위가 보고서를 통해 거울조항의 도입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프랑스의 거울조항 도입 추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며, 오는 613EU 이사회의 관련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지 여부가 주목됨. 다만, 프랑스는 보고서가 거울조항의 적용을 사안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과 관련,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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