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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농 교육법’ 시행으로 전국적 식농(食農)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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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5. 18.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419일 대만입법원(立法院, 대만국회)식농 교육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도 같은 해 54일에 대만중앙지방에 해당 법령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기관은 현지 농산물 사용 및 홍보에 독려하는 등 총 20 조항의 식농 교육법 조문을 공포하며, 대만농업위원회에서는 매년 10억 신대만달러(NDTD)(한화 약 42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도됨. “식농 교육법4조에 따른 식농교육 추진방침은 다음과 같음: 1) 현지농업 지원, 2) 균형 잡힌 식생활의식을 함양, 3)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를 줄이기, 4) 음식문화 계승 및 혁신, 5) 음식환경과 농업의 연계 심화, 6)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속적인 농업발전 추진


대만 식농 교육법11조에 의하면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관, 행정법인, 학교, 유치원 및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법인 등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 규정함. 농업위원회는 가격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영양 있는 충분한 식량 공급에 노력해야 하고 현지 농산물을 주원료로한 식품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및 음식물 낭비 줄이기 등에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처럼 원칙과 시행목표를 명확히 정하면 대만 지역의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식농 교육법8조에 의하면 주관기관은 식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대표, 전문가, 학자,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식농교육 추진회를 구성해야 하고 매년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함. 농업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령 통과후 5월 말까지 식농교육 추진회를 구성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색 및 상황에 따른 식농교육 추진회의 5년의 시행방침 및 시행성과를 검토해야 함. “식농 교육법12조에 의하면 주관기관은 식품업자들이 지역 식자재를 사용하고, 식자재 산지 표기를 원산지부터 직할시, () 또는 향()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지역 농산품 소비 및 음식물 낭비 줄이기, 식자재 감량 및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함. 대만 농업위원회 천지중(陳吉仲) 주임의원에 의하면, 현재 대만은 식재료 생산지는 주로 대만으로만 표기되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미국산 수입으로 인해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닭고기나 두유 등 기타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언급함. 또한, “식농 교육법추진은 위생복리부, 교육부, 문화부, 환경보호국, 원주민족위원회, 과기부 등 전체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여 추후 중앙정부에서는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위안(신대만달러)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대만 정부는 향후 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과와 급식을 통해 식농교육을 위한 학습체험과 실무활동을 추진하고, 식농교육을 교과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식농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식농교육법 추진 이후에도 많은 개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식농교육법이 국민의 먹거리와 영양, 건강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만인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의제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향후 대만의 농업환경 발전 및 자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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