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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삼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 합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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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5. 26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는 25() '삼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법 적용 대상 상품 등에 대한 합의 달성 여부가 주목됨. 법안은 커피와 쇠고기 등 경작과 사육을 위해 삼림벌채 및 농지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일부 농식품에 대해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적용대상] 집행위 법안은 커피, 코코아, 팜오일, 대두, 쇠고기 및 목재를 법 적용 대상 상품으로 지정, 대부분의 회원국이 집행위 법안을 지지함. 다만, 일부 회원국은 고무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기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목탄(charcoal)과 목재 관(coffin)의 추가를 제안함.

 

[보호대상 생태계] 집행위 법안의 보호 대상 생태계는 '삼림(forest ecosystem)'에 한정, 역시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은 삼림 이외에 기타 식목 지역 또는 관목, 덤불 및 나무 혼재 지역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국가별 위험도 구분] 집행위 법안은 각국을 삼림파괴 위험에 따라 고위험(high), 저위험(low)' 또는 표준위험(standard) 국가로 구분, 위험에 상응한 실사의무를 부과함. 이와 관련, 프랑스는 집행위에 대해 법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2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함.

 

[제소권] 집행위 법안은 삼림 파괴 등과 관련한 사법 제소권을 인정한 반면, 이사회는 회원국에 개인 및 법인의 사법 제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추진함. 이는 구체적인 제소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환경사법액세스권에 관한 'EU 아르후스 규정(EU Aarhus Regulation)'에 의해 이미 의무화된 사항을 재차 언급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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