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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산 육류에 대한 신규 수입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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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08.0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금축 육류 수입시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 제출

 

대만 식약서(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에서는 수입산 육류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육류 제품 수입 시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 제출의 신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신선, 냉장·냉동, 조제 육류는 2022101일부터 시행하며, 육류 가공 통조림 제품은 내년 2023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수입 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 NTD 3백만 원을 부과함.

 

대만 식약서의 Liao Zi Ting 과장은 2014년부터 수입산 육류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음. 수출국에 공장 방문 및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체계가 부합하는지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육류 제품 수입 시 수출국의 전면적인 식품안전검사로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를 심사 후 수입 가능한 신규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함.

 

수입업체가 상기 신규제도 조정을 위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품 유형에 따라 2단계로 실시할 예정임. 올해 101일부터 수입된 신선, 냉장·냉동, 조리 및 보존을 할 수 있는 가금축 육류 제품은 수출국 정부에서 공증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금축 육류 통조림 제품은 내년 71일부터 시행됨.

 

향후 육류 제품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도축 및 포장업체 정보 및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류 통조림은 가공품으로 살균조건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함. 또한, 수입 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을 작성할 경우, 대만 식품안전법 제47조에 따라 NTD 3만 원부터 NTD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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