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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토지, 삼림 섹터(LULUCF)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목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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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11.17.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0() 이른바 '토지 사용, 토지 사용변경 및 삼림(LULUCF)' 섹터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와 관련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함. LULUCF 규정은 토지 사용, 수목, 식물, 바이오매스 및 목재 등 섹터의 대기 중 CO2 흡수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2030년까지 LULUCF 섹터를 통해 EU 전체 총 3.1억 톤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를 목표로 확정한 것임.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LULUCF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 섹터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No debit rule'이 그대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각국의 LUUCF 섹터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해야 함.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구속력 있는 일정에 따라 순흡수량을 확대해야 하며, 2030년까지 EU 전체 총 3.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LULUCF 섹터에서 순흡수해야 함. 또한, 이전 LULUCF 규정과는 달리,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된 바이오매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도 LULUCF 섹터 배출량에 계상됨.

 

LULUCF 섹터 의무 이행과 관련, 회원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무 이행을 규정, 회원국 간 CO2 흡수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회원국의 초과 CO2 흡수량은 건축, 농업 및 폐기물 등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이 적용되는 이른바 non-ETS 섹터의 배출량을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음.

특히, 산불, 병충해, 토양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의무 이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2030EU 전체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 순 흡수량 의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면제할 수 있음. 이번 합의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존 LULUCF 섹터 규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북유럽 회원국*의 요구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판함.

 

* 최근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삼림이 풍부한 북유럽 회원국의 삼림을 통한 탄소 흡수(침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흡수량 및 배출량 계산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매우 복잡한 계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분식회계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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