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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년 7월부터 설탕 함량에 따른 특소세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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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11.30.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371일부터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리터당 7루블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에 서명함. 설탕 함량이 100ml5g 이상인 음료에는 소비세가 해당함.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은 소비자 용기에 포장되어 있고 음용수 또는 생수 함량 음료(외식업 부문의 단체 및 개인 사업가가 자가 브랜드로 생산하고 포장한 음료 제외)에 설탕(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덱스트로스, 말토스, 락토스), 설탕 시럽이나 꿀이 함유된 음료임.

 

유라시아경제연합법에 따라 국가 등록을 거친 특화음료, 또 강장음료와 탄산음료를 제외한 농축 음료 제품은 이 같은 소비세를 부과받지 않음. 또한, 특소세는 강장 음료 및 탄산음료 제외하여 곡물, 콩과류, 기름 씨앗, 견과류, 코코넛으로 만든 주스 및 주스 함량 음료, 과즙, 모르스 (여러 과일과 베리류 잼 기초로 생산되는 음료), 시럽, 우유와 등 유제품 음료, 키셀 (전분 기초로 생산되는 과일 음료) 및 식물 기반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에틸알코올의 부피분율이 0.5%를 초과하는 알코올류 제품과 포도, 맥주, 과일, 꿀 및 기타 와트, 과일 발효 물질, 에틸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크바스 (러시아 전통적 빵류 생산용 이스트로 만들어지는 발효음료)는 특소세 부과 해당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음에는 다음 해 11일에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의 두 번째 독회를 통해 수정되어 202371일에 시작될 예정임.

 

세제 혁신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말 정부가 '예산 해법'과 함께 발의됨. 이 문서의 작성자에 따르면 특소세의 도입은 예산에 350억 루블을 마련될 것이며, 이 자금은 당뇨병 예방 지원 사업에 사용될 것임.

 

이 와중에 식품업계는 소비세가 도입되면 다수 음료의 가격이 올라 소비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함.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대한 추가 세수에 의문이 제기될 것. 예를 들어, 주요 음료 생산업체인 "체르노골로프카" (Chernogolovka)"오차코보"(Ochakovo)는 이미 사업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 동결을 보고함. 기업들의 추산에 따르면 소비세 도입 후 생산량이 20% 감소할 수 있어 신규 설비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농림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음료 생산 투자는 2020년 대비 1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존에 기관은 19%의 성장을 예상함.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3년 투자 규모는 2020년 대비 19.3%, 2024- 17%, 2025- 14.2% 감소할 수 있다. 소비세 도입도 투자 비중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꼽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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