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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7월호-농정시선] 지방분권과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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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과거 선진국이 추진하였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의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헌법개정안에서도 기 본권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이 핵심적인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재 정도 이양하는 재정분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정도 예외 없이 지방분권이 요구될 것이다. 농정업무의 이양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재정이양에 따라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부문 예산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농정사업의 재편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다 많은 재 정이 확보됨으로써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서 중앙정부 농정과 경합, 갈등 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농정사업을 모 두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사실 농정만큼이나 지방의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도 없다. 농업·농촌은 지방마다 처한 문제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지방이 집행하는 체계 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농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농업·농촌 발전이 지 체되는 것의 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설계주의적 농정이 오히려 농정성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한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취지에 걸맞게 농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따른 농정의 분권화는 현 농정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앙정부 농정과 지방정부 농정을 구분해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기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정 책을 설계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지방은 수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의 근 본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방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피하게 될 것이다. 농정에서도 지 역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정책사업, 예를 들어 지역식품산 업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산지유통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은 지역에 이양하거나 지역의 선택 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되면 농정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우려된다. 지방에서 농업·농촌 부문에 재 정투입을 적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역할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지역의 자율성이 커진 것만큼 지방에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역량이 준비되었는가도 문제이 다. 지방농정의 정책역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농정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사업을 역할에 맞게 보다 단순 화하는 농정사업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설계에서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정책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커다란 농정개혁을 야 기할 것이다. 그 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 서로 협력하여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농경나눔터 20187월호 농정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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