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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신고 없이 논밭 태우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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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신고 없이 논밭 태우면 '과태료' 처분

2019-10-20

 

[앵커]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논·밭을 태우다가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몇 자치단체에 이어 앞으로는 전남에서도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보도에 헬로TV 고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전남 장흥에 있는 한 야산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밭을 태우다 불똥이 튄 겁니다.

결국 불을 끄기 위해 몸을 던진 할머니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 보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91살 이 모 씨가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겁니다.

이 화재로 결국 이 씨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백여 건.

특히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만 18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일부 농민들의 부주의 때문에 825건이 화재로 이어져 6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논·밭을 태우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최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반드시 사전에 인근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권주 /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조정관 : ·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밭을 태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 곳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6.

전남도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9102004584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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