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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인세·소득세 1% 농어촌부흥세로 적립,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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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 농어촌부흥세로 적립,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하라”
한농연 천막농성·총궐기


최종편집일 2015-09-22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라”,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천막농성에 앞서 진행한 투쟁선포식에서 외친 구호다. 한농연이 천막농성과 함께 ·FTA 대책 수립 촉구 및 농어촌 지역 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에서 주장할 핵심이기도 하다. 한농연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한농연 8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축산물 수입 관세 50% 해당품목 안정화기금 활용 등 8대 요구사항 마련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밭직불금 ha100만원으로 인상 촉구
 
한농연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조세방식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1%‘(가칭)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해 농어촌사회적기업 육성기금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또 농축산물 수입 관세 중 50%를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9월 기준 1.5%까지 낮아진 가운데 농업종합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실에 맞지 않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라는 공감대에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은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3개년 평균가격의 95%’,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FTA가 발효될 경우 밭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밭작물에 대한 보상 단가를 ha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밭기반 정비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밭농업직불제 보완책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더불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관련, 2005년 도입됐던 동일경영체 보증금지 조치 폐지 농업인에 대한 위탁보증 한도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요구사항 중 쌀에 대해 더욱 더 힘을 줬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단가를 2014년 기준인 52000(40kg 조곡) 이상으로 책정하고, 산지 쌀값의 95% 수준으로 우선지급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우선지급금 책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조기에 실시한다거나, 최빈국 혹은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덧붙였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금리를 1%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현행 2억원인 지원한도 증액, 거치·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등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도 제시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농지, 시설, 농기계 등 농업생산기반을 무료나 저가에 중장기 임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지역구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선거구 면적도 고려되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1개 선거구에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이를 인구편차를 예외로 두고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로 신설토록 한다는 얘기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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