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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제한구역내 숙박·음식점 가능…강원 47개 농촌체험마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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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숙박·음식점 가능…강원 47개 농촌체험마을 혜택

최종편집일 2015-09-25
 
농업 6차산업화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제한규정이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본격 시작되면 강원도에서 묶여있던 47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혜택을 보게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휴양시설·숙박시설·음식점 등을 2000이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그 동안 강원도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관광객들을 유치했는데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체험마을에서는 이용객들에 한해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할 수 없었다.
 
강원도 농정과 이인희 담당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 농산물소비도 증가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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