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관련기사 

제4유형
관련기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경제]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보급…농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대상 확대
1105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보급…농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대상 확대
시설현대화 조건 갖춘 축사


최종편집일 2015-10-13
 
농식품부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키로 하고,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사업대상자는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로 한정했었다.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란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2017년까지 사업대상개소를 700호로 정하는 한편, 대상도 기존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에서 신규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했다.
 
시행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ICT사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축사를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ICT융복합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는 한 현장관계자는 시설현대화를 해놓고 다시 ICT 사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축사시설을 다시 변경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ICT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현장불만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ICT융복합사업을 지원했었으나,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ICT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사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시행은 9월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가지 사업에 모두 선정이 되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과 ICT융복합사업자금은 별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