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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그린벨트 규제완화…축사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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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축사엔 그림의 떡



축사만 규제권한을 지자체 위임
축산농가 형평성 어긋나반발

지자체, 악취 등 민원발생 우려조례 강화해 증·개축 불허 추세

공장처럼 증설 가능케해야

최종편집일  2015-08-05

 

정부가 입법화를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해당 구역 내 축산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56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616~76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나섰다.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지정 전 지어진 공장에 한해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 허용 콩나물·버섯재배사로만 한정했던 재배사를 타 친환경 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고 500(151)까지 확대를 허용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20%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사는 지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 제131항 관련 조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의도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신설 조문을 보면 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는 시··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농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법안은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축 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축사의 증·개축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축산농가는 그린벨트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유독 축사만 규제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이유가 뭐냐이는 축산농가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관련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장·재배사와 달리 축사의 경우는 지자체 위임 조문을 넣음으로써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724그린벨트 내 축사도 공장의 경우처럼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면적의 20%까지 증설 가능토록 해달라는 취지의 수정 의견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상태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는 현재 추진 중인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도 빠져 있다축산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축사 양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축산업계의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상황이라 수정 후 반영은 불가능하다면서 건의 내용을 민원 사항으로 접수했으며 검토 후 관련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lsh@nongmin.com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3921&subMenu=dsearch&key=그린벨트+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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