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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촌거주 결혼이민자에 영농교육 등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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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거주 결혼이민자에 영농교육 등 정착 지원

 


황주홍 의원
, 법안 발의

최종편집일 2015-08-12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농촌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또 결혼이민여성의 86.5%는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은 영세 농어가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다 문화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영어 기술교육 등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자금·컨설팅·교육 지원을 위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제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선 농업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12020001&ar_id=2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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