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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올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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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최종편집 2015-08-14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이 정비된다. 또 저소득층에 기본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올겨울부터 약 80만여(추정)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한다. 동절기 3개월(12~2)1인 가구 81000, 2인 가구 102000, 3인 이상 가구 114000원이 카드 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이 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등유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륜 기자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14040001&ar_id=2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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