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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적용 선거구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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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적용 선거구 관련 공청회’. 농어촌 대표성 확보 위한 보완장치 필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원 정수 확대

최종편집
2015-08-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11일 국회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장해야=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술인 의견이 많았다.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는 헌재 기준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25곳인데,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라면서 헌재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지역구를 없애기보다는 기존의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 중 초과 정도가 심한 선거구 20곳 정도만 분구를 해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줄어 대부분의 선거구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한국선거학회·한국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선거구는 5개 자치구··군을 통합해 만들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60.4%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대안의원정수 확대 선행돼야=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많은 경북과 전남북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서울·경기·인천은 선거구가 늘어나 농어촌 대표성 약화가 예상된다이런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로 선출되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지만 권역이라는 지리적단위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권역 간 선거구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농어촌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인구비례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지방과 농촌에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원정수를 300명 그대로 간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는 퇴행적 결과 또는 농촌 대표성의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정서상 쉽지는 않겠지만, 의원정수 확대로 한국정치 발전과 지방·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국민 설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획정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인) 1013일까지 꼭 제출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상일 기자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0814060001&ar_id=2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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