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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부, 악취관리 ‘새틀짜기’ 돌입
2009

환경부, 악취관리 새틀짜기돌입

국민체감형 선진화 대책마련 착수산업현실도 감안, 실질적 접근

최종편집일 2015.08.19

 

전문가 포럼 가동첫 행보

축산업계, 기대반 우려반

 

환경당국이 악취관리의 새틀짜기에 돌입했다.

가축사육현장도 주요 악취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축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악취관리제도 개선과 과학적 관리수단의 현장적용성 제고, 소통형 악취오염원 관리조정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방적 국민체감형 악취관리 선진화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산··관계 전문가 13명으로 악취관리 전문가 포럼을 구성, 지난달 말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 행보에 착수했다.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포럼은 격주 단위로 모임을 갖고 독일 등 외국 악취관리체계의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와 방법,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관리 주체별 역할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악취관리제도 자문 평가단 도입과 민원다발지역 이해당사자의 협의기구 구성 방안도 논의되면서 악취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각종 환경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사육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축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축분뇨와 함께 악취가 환경규제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돼온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축산업계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려보다 기대가 큰 분위기다.

환경부가 악취개선 전문가 포럼 1차회의를 통해 악취를 줄이면서 산업현장의 현실도 감안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의 기본 방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한관계자는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은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악취관리가 기본원칙이라면서 다만 필요이상의 규제라면 풀어주되, 악취 민원에 대해 고의성이나 합리성을 따져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가 밝힌 소통형 악취관리오염원 관리 조정체계 구축 추진방침과 같은 맥락으로, 악취저감이 이뤄지거나 관련 시설이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선 관련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와도 일부 일치되는 부분이다.

 

환경부 수질 담당부서(유역총량과)가 악취까지 함께 묶어 축산환경 규제정책을 주도해온 것과는 달리 대기환경 전문부서(대기환경과)에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단 축산업계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지방조례에 의한 가축사육거리제한의 경우 가축분뇨법률이 그 근간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준은 냄새라면서 그러다보니 획일적인 규제가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와 냄새를 분리해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적어도 축산 악취규제 내용만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환경부처에 의해 주도되다 보면 아무래도 규제 강화와 함께 악취관리 현실화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냐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악취관리 포럼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악취관리 포럼에 축산업계 전문가(대한한돈협회 조진현박사)도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12명은 환경분야 색채가 강한 전문가 일색이다 보니 축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축산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 추가투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악취관리 대책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일호기자

 

출처: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9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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