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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합 비과세예탁금 폐지’ 등 세법개정안 확정
1992
‘조합 비과세예탁금 폐지’ 등 세법개정안 확정

 
최종편집일 2015-09-11
 
11일 국회 제출논란 클듯
 
조합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하고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없애는 내용으로 ‘2015년도 세법개정안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안에는 당초 발표내용에서 일부가 추가됐지만, 농업부문은 변경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정부안대로라면 20세 이상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비과세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에 대해서도 내년 5%, 201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은 과세특례가 없어진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예탁금처럼 내년에 5%, 2017년 이후 9%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1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법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 과세특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예수금 이탈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의 경우 비과세예탁금 폐지로 관련예금의 29.6%189488억원이 이탈해, 1155개 지역농협의 이익감소액이 5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역농협당 평균 이익감소액이 64200만원이나 된다. 2014년 말 기준 지역농협 비과세예탁금은 64163억원으로, 전체 예수금(2453852억원)26.1%를 차지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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