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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알면 행복 두배, 농촌 복지혜택(중)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인 지역가입자 최대 50% 정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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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행복 두배, 농촌 복지혜택()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인 지역가입자 최대 50% 정부 보조
농식품부, 8월부터 소득·재산 반영해 차등지원 고소득농가 지원 줄이고 저소득농가는 혜택 확대 소득없는 재산 450만원이하 체납가구 결손처분
 
최종편집일 2015-09-16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요즘은 농촌에 살거나 농업에 종사하면 알게 모르게 받는 혜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8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도입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복지 증진
 
정부에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형태는 두가지로,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28% 지원이다.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22% 경감이다.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두가지를 합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온 것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48%에서 200518%, 2006년에는 28%로 확대돼 올 7월까지 시행돼 왔다. 지원 금액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총 15303억원에 이른다. 1세대당 평균 지원액은 2013년 기준 월 68728, 연간 824736원이다.
 
차등지원 도입해 형평성 높여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해 재산과 농외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81일부터 소득·재산수준 등이 반영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시행해 농촌 주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부여받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뉜다. 보험료 부과점수가 1800점 이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5%(345412세대)가 이 구간에 해당돼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예전처럼 지원받을 수 있다.
 
1801점 이상 2500점 이하는 89760(1801점 보험료의 28%)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상위 4%(14078세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2500점의 경우 기존보다 3484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2501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최상위 1%(3630세대)가 해당된다. , 정액 지원이나 지원 제외 구간에 해당되는 농어업인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혜택 22%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 체납농가엔 기준 완화
 
이번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고소득층 농어업인들에 대한 과다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 농어업인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됐다.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재산기준이 450만원까지 완화된 것이다. 농어업인 중 재산이 300~450만원인 보험료 체납 가구(2014년 기준)573세대, 55800만원에 이른다.
 
윤광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촌지역의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74,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6-7861.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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