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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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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시급하다

최종편집일 2015-09-22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 5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단체는 물론 모든 농어민이 참여하는 농어민 대표기구를 설립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접수 결과 총 9개 지역에 이를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커져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농업 선진국도 농어업회의소를 국가가 추진하는 농어업 정책수립과 추진에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신성범 국회의원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국회의원의 농어업회의소법안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는 10월말에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올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농어업회의소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진정한 민·관협치는 농어민의 요구와 의지가 농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미 농어업회의소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업 정책 의사결정부터 추진, 결과를 함께 책임지면서 지역 농정 파트너로 확고한 자리매김했다. 이제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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