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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세 개편에 농어촌 세수 큰 폭 감소…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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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개편에 농어촌 세수 큰 폭 감소…대책 마련을"
 

최종편집일 2015-09-22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세입 예산과목 개편등이 농어촌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종섭 행자부 장관 면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해 교육경비 편성에 타격
·농간 교육격차 심화 우려교육경비 보조지원 시급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201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목을 개편하면서 잉여금, 이월금 등 5종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과목 개편으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1338개 시··구에서 82개 시··구로 크게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행정자치부의 세입 예산과목 개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연결돼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은 당장 교육 분야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시책들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심각한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농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도시 쏠림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경비 보조 지원이 농어촌 회생의 가장 긴요한 정책적 수단이다면서 ·농간 교육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으로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될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사회복지수요 확대반영에 따른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 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두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이 국토관리 등에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4급인 군 단위 부단체장의 직급 현실에 맞게 3급으로 상향 조정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읍장의 직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거창=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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