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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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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최종편집일 2015-10-06
 
65세 이상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 추가가입 가능
 
소유농지 규모가 3이상인 농가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10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 시 3이하였던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이와 함께 농지연금 가입기회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이상 농가 약 3만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로 가입 건수가 올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가입건수도 5천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시기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요 사업비도 올해 394억 원에서 내년에는 498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선 기자  jsssong67@naver.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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