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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어업회의소의 힘, 농민 대표성에 달려…법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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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힘, 농민 대표성에 달려…법제화 필수"
>> 농경연 농어업회의소 진단·성과 평가 보고서

 
최종편집일 2015-10-06
 
농정분야 거버넌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는 농어업회의소 개선과제로 농어업회의소 교육·홍보 강화 외에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농어업회의소 교육 컨설팅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농어업회의소가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다.
 
농어업인-단체 현안 소통 활발현장 목소리 반영 탁월
여성·고령농 등 다양성 확보 우선, 참여 확대 유도해야
시범지역 아닌 곳 인지도 저조관련 교육·홍보 추진을
 
어떤 변화 이끌었나=보고서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정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들과 가까이 닿아있는 민간기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농정에 반영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지금까지 군수가 참석한 읍·면보고회나, 군정설명회 등에서 현장의 고충, 건의 등을 단발적·포괄적으로 다루는 기회들은 있었지만, 아래에서부터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수렴해서 농정으로 반영하려는 장치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시도됐다는 것.
 
거창군농업회의소에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 말에 의제들을 분과별로 취합, 지자체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다거나,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의견으로부터 돌출된 농업발전 콘텐츠들이 제3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추진했던 게 주요 사례다.
 
,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들이 당면현안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도 농어업회의소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한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농어업인들이 스스럼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실질적인 토론회를 이끌었다는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기회는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생기면서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개선과제는=보고서에서는 농어업회의소의 힘은 결국 농어업인의 의견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젊은 층, 여성 농어업인, 영세 고령농, 어업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 집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양적인 대표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점은 농어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농어업회의소와 관련해 지난해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어업인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71.1%.
 
이 같이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성을 부여받으려면 전국단위로 통일화된 법제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어업인들이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6.2%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이들의 의지를 농정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업·농촌 관련 중장기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농지조사업무, 농가경영체등록업무, 농업·농촌 조사업무 등도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업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시범지역이 아닌 일반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 중 농어업회의소를 대략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비중은 16.6%에 그쳤고, 농정공무원도 34.6%만 농어업회의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농어업회의소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
 
보고서에서는 농어업회의소와 관련해 단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다수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를 이해시키고, 농어업회의소가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해소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3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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