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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저소득층 농어민도 자녀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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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저소득층 농어민도 자녀도 교통비 지원"

최종편집일 2015-10-06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한림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철 의원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근거해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4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88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일선학교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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