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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과세 예탁금 폐지땐 농촌·지역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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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탁금 폐지땐 농촌·지역경제 악영향

최종편집일 2015-10-07
 
·축협서 19조 이탈유통·복지 타격 조합 출자금·이용고 배당 과세도 문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혜택이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세제(稅制)는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맡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수익(14%) 비과세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올해 일몰(기한 종료) 후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즉 올해까지만 비과세한 후 내년엔 이자소득세로 5%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상당 수준의 예탁금이 은행권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민이 상호금융기관에다 예금을 맡기는 까닭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것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농·축협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예금의 29.6%189488억원이 이탈하면서 1155개 조합의 이익이 4263억원, 조합당 평균 36900만원이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사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농촌의 영세 조합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협 측은 비과세 예탁금이 없어지면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농산물 유통사업과 농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농·축협 협동조합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예금과 대출의 동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농어민 조합원과 서민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사업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면 농협과 수협에 있던 예금이 제1금융권으로 대거 이탈할 게 뻔하다면서 ·수협의 신용사업 위축은 농어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인과 서민의 살림살이만 더 힘들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1388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수금(4263000여억원)33%가량에 달한다. 이를 폐지하면 연간 4000여억원의 이자소득이 고스란히 사라져 농업인과 서민의 가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는다. 4000여억원은 2% 초반대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연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농·축협 등 조합원 1인당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과 이용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예탁금 이자처럼 비과세에서 저율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근로자의 1800만원 이내 우리사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와 비교해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업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은 일반기업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매입·매출 장려금과 유사해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협동조합 이용고 배당에 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를 면제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 7개나 상정돼 있다. 상호금융기관들도 국회를 상대로 과세특례 존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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