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찰, 치매노인 보호자 역할 맡는다 배회감지기 보급…구역이탈 땐 바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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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매노인 보호자 역할 맡는다 배회감지기 보급…구역이탈 땐 바로 조치 최종편집일 2015-10-07 치매노인의 실종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이 ‘제2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청은 ‘경로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종합대책은 노인학대·사기·성폭력·절도 등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교통사고·실종 등 ‘사고로부터의 보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경찰은 노인학대 발생 시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즉시 인도키로 했다. 학대 노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경찰 간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노인 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항법장치(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전자기기다.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보낸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을 배회감지기에 ‘제2보호자’로 등록, 치매노인이 특정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바로 알아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홍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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