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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제주, 고령·장애농가 농작업 대행 허용…일정 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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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장애농가 농작업 대행 허용…일정 수수료도 받을 수 있어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전망


최종편집일 2015-10-09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고령·장애 농가 등 농업 약자를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일정 수수료 징수가 가능해져 임대 농기계 이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경학(새정치민주연합·구좌읍·우도면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대행조직에 대한 정의 및 임대기준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는 자신의 밭을 경작할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농작업 대행 조직이 농작업을 대신할 경우 제3자를 위한 수익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익사업을 제한했던 부분을 완화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농과 장애인·부녀자·독거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농기계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경학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기계 제한이 많았던 소외·약자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무분별한 대행 작업 제한을 위한 대행조직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책정 문제를 논의해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난해 5016농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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