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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주도의회,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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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입법예고


최종편집일 2015-10-16

제주지역 약 2000여곳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위성곤·고용호·강연호·박원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6차 산업과 연계한 제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을 비롯해 홍보 마케팅 사업, 운영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농어촌 민박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어촌 민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변칙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고 6차 산업과 연계를 통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의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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