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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행정구역의 수 고려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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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수 고려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해야”

 

최종편집일 2015-10-20

행정구역의 수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을 다시금 강조한 것. 특히 이번에는 제25조 1항 외에 22조 1항(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한다) 등 공직선거법에서 행정구역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다른 조항들도 제시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행정구역의 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높였다.

농어촌주권지키기 의원모임
“농어촌특별선거구 위헌 아니다”
인구수 외 다른 고려사항 구체적 기준 마련해 반영 주문
행정구역 관련조항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근거로 제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가운데, 법정시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황영철 새누리당(강원 홍천·횡성) 의원과 장윤석 새누리당(경북 영주) 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소위 농어촌특별선거구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

의원모임은 “인구기준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 ‘인구편차 2대1에 맞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게는 다소 다르겠지만, 또다른 고려사항인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도 선거구 획정과 함께 고려돼야 하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면서 “국회와 선거구획정위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 등 다른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은 광역 지방의원을 예로 들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전 헌법재판소는 당시 인구편차를 4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대로라면 광역 지방의원이 한명도 없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때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공직선거법 22조 1항)는 내용이 신설된 것.

헌재의 인구편차 4대1 기준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울릉군(1만524명), 청송군(2만6470명), 영양군(1만8297명), 봉화군(3만3894명), 군위군(2만4172명), 고령군(3만5198명)은 모두 인구 하한선인 3만6000여명에 미달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따라 인구수와 관계없이 1명의 광역 지방의원을 두고 있다.

이 조항과 함께 의원모임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행정구역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21조 1항) △시·도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22조 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23조 2항) 등을 제시했다. 의원모임이 “이들 조항은 모두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과 관계없이 행정구역에 따라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누구도 위헌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는데,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제의하고자 한다”면서 ‘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과 ‘행정구역의 총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최소 1개 선거구를 두도록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인구편차 2대1을 적용하면 ‘4개 행정구역 1선거구’ 중 인구수 하한 미달 선거구는 2곳, ‘평균면적 5배 초과지역’ 중 하한 선거구는 4곳인데,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4개 행정구역 1선거구’ 해당지역은 2~3곳, ‘평균면적 5개 초과지역’은 5~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개 미만인 이들 선거구를 인구기준에 대한 예외로 인정해 ‘농어촌특별선거구’로 지정하더라도 이 기준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게 의원모임의 입장이다.

의원모임은 “이들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만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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