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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황주홍 의원,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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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발의 "물 관리에도 사용을"


 
최종편집일 2015-10-23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장흥·영암·강진)의원이 지난 16일, 농지관리기금을 저수지를 비롯한 물 관리 시설 및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유자금 1조3924억원 달해
농업시설 개보수 예산은 부족

현행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면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주로 농지의 매매 및 확충에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 역시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가치제고 및 농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것이지만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1조3924억원에 달한다. 반면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는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물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자는 것이 황주홍 의원이 개정안을 낸 이유다. 또한 용수개발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를 위해서도 농지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물관리 시설은 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라며 “용수개발이나 배수개선사업, 저수지 개·보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지가 수용되는 개발사업 시 대체농지 확보를 위해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간척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여유자금이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지관리기금을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나 준설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농어촌공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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