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뭄피해도 억울한데 재해보험금까지 제대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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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도 억울한데 재해보험금까지 제대로 못받나” 농협손해보험 ‘미보상 감수량’ 적용…보상액 대폭 줄여 피해농가 “일부러 영농활동 안한 파렴치한 취급” 분통 최종편집일 2015-11-06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충을 겪었던 강화군 벼 재배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에서 11만㎡(3만3000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한모(52)씨는 지난 5월 초 농작물(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한씨는 올해 최악의 가뭄 극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물을 구할 길이 없이 일부 논(2500평)은 모내기조차 못했고 나머지 논도 모두 가뭄피해를 입어 벼 수확량이 예년의 30%에 그쳤다. 이에 한씨는 보험가입 농협에 벼 재해보험금 보상신청을 했지만 당초 가입한 보험금 예상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통보받았다. 농협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시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미보상 감수량은 ‘농가가 제초작업·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그 책임을 농가에 부여하는 것이다. 한씨는 “보험 가입시 미보상 감수량 관련 내용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가뭄이 워낙 심했던 터라 물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불가항력이었다”며 “어떻게 든 벼를 살리기 위해 수개월을 논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고생을 했는데 농협은 나를 일부러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고의로 벼를 죽이는 파렴치한으로까지 취급했다”며 분개했다. 또 “제초작업과 시비관리는 물이 없으면 전혀 효과도 없고, 어린모가 자라기도 전에 생육이 왕성한 잡초가 먼저 논바닥을 점령했다”며 “가뭄피해로 큰 고충을 겪었는데 이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물이 없어 농사를 망친 것을 농가 탓으로 돌리는 농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씨는 논 한 필지 6600㎡(2000평)에서 17kg의 벼를 수확했다. 평년 같으면 4300kg의 생산량이 나왔는데 거의 농사를 망친 것이다. 한씨가 이 논에 가입한 보험금액은 640만원이다. 자기부담률 20%와 벼 수확량(17kg)을 제외하면 예상 수령액은 512만원 정도다. 그러나 보험사는 여기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해 370만원의 보험금을 산정했다. 한씨는 영농활동을 일부러 하지 않은 파렴치한에다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적·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씨가 피해 입은 모든 논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한다면 금전적 손실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씨 뿐 아니라 인근 농가 이모(58)씨도 마찬가지다. 이씨 역시 가뭄 피해로 논에 잡초가 무성해 보험사로부터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받아 보험금 산정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씨는 “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과도 같은 벼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일부러 농사를 안 지었다고 판단해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가에 지원해 준 국민세금이 농협 보험회사만 배불려 주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한 농작물재해보험 지도 관리를 질타했다. 이들 농가들이 가뭄피해를 입은 논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 비상급수를 한 지역 인근이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손해사정인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 산정기준대로 평가한 것”이라며 “모든 가뭄 피해 농지에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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