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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경로당 운영 예산 지속적·안정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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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예산 지속적·안정적 지원 필요"

최종편집일 2015-11-06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의무지원토록 하는 관련법을 논의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난방비, 양곡비 지원' 내년 예산안서 또 삭감
초반 정부안서 배제-최종 증액 편성 수년간 반복
"고령사회 대응 위해 관련법 마련을" 목소리 커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31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자, 2008년부터 2015년까지(2009년 제외) 경로당 운영비를 당해 예산에 매년 편성시켜 왔던 것. 양곡비는 2012년부터, 냉방비는 2013년부터 각각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기 전문위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의 2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지난 7년여 동안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예산안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의 경우 지난 수년간 관련예산이 정부안에서 배제됐다가 최종에는 증액 편성돼 왔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 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부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만 봐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979300만원이 증액된 바 있다. 문제는 이 예산안이 애초 정부안에 편성되지 못하면서 매년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의 보조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정부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 두 법안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경기 의왕·과천) 의원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의원이 지난해에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복지위에 접수, “경로당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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