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WTO 제9차 각료회의(2013. 12. 7.)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인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DDA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2001년에 DD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통상현안이 타결된 것으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이슈(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가 타결되었고, 무역원활화 협정문도 각료결정으로 채택되...
지난 WTO 제9차 각료회의(2013. 12. 7.)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인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DDA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2001년에 DD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통상현안이 타결된 것으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이슈(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가 타결되었고, 무역원활화 협정문도 각료결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었던 DDA 협상이 올해부터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올해 안에 DDA 타결을 위한 세부 워크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농업분야 협상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에 관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EU FTA와 한·미 FTA의 발효, 한·중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사실 국내농업에는 DDA보다 FTA가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그러나 DDA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인하 의무를 부여하며, FTA와 달리 국내보조금의 감축 또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FTA 못지 않게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DDA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잔여쟁점과 모델리티(modality) 초안 등 협상이슈를 재점검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 및 G10(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국내 농정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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