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지를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연간 약 1천 억 원의 세입을 보장하여 재원 조달 측면에서 투자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부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산지전용에 따른 실질적인 ...
우리나라는 산지를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연간 약 1천 억 원의 세입을 보장하여 재원 조달 측면에서 투자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부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산지전용에 따른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가를 추정하고 추가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산지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한 결과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산지전용 원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임상에 따라 평방미터당 178~216원으로, 2014년 부과단가 3,350원의 5.3~10.2%에 해당한다. 또한 산지전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액은 약 214억원으로, 2013년 부과액의 17.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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