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주로 생산액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고 기체결 FTA 협상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RCEP 협상에서의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주로 생산액을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였고 기체결 FTA 협상 결과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의 20개 품목을 예시로 하여 향후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품목들 중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 쇠고기, 꿀과 같은 품목은 RCEP 협상에서 주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지만, 감자, 옥수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품목들로 분석되었다. 국내생산액만을 기준으로 보면 보리, 고구마, 녹두, 팥, 꿀 등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에 비하여 민감품목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하지만, 협상 상대국의 경쟁력과 기체결 FTA에서의 관세협상결과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액이 높은 품목들보다 이들 품목이 RCEP협상에서는 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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