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비농업부문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전체 81.1만ha의 농업진흥지역면적 중 논이 71.4만ha, 밭이 9.7만ha로 농업진흥지역은 논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식품소비가 쌀 중심에서 과일·채소로 변화되면서 밭을 농업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
1990년에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비농업부문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전체 81.1만ha의 농업진흥지역면적 중 논이 71.4만ha, 밭이 9.7만ha로 농업진흥지역은 논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식품소비가 쌀 중심에서 과일·채소로 변화되면서 밭을 농업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농지가격이 저평가되면서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중심의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한 다양한 우량농지 보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규제 중심의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농지법 하의 농지전용 허가제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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