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농림업, 농촌개발 ODA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10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법령과 국가계획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경우, 연구원, 연수생, 영농전문가 및 해외인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과계 대학생을 활용함.
– 해외농업자원개발...
○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농림업, 농촌개발 ODA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10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법령과 국가계획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경우, 연구원, 연수생, 영농전문가 및 해외인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과계 대학생을 활용함.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영농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함.
○ 공공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자문단, 봉사단 등의 사업을 운영함.
– KOICA는 월드프렌즈 자문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을 통해 경력자 및 청년을 해외에 파견하며, 자체 보유한 ODA교육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음.
– EDCF는 청년인턴 과정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신규직원 채용으로 연계하기도 함.
○ 대학 및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등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은 주로 소규모 사업에 몰려 있음.
–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보유한 인적 자원도 소규모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참여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 NGO들은 전문가보다는 활동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력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어려움.
○ 일자리를 희망하는 인력이 배출되는 대학, 대학원의 관련학과는 최근 크게 늘어나 2017년 현재 156개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황에 대한 진단과 일본의 민간기업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청년인력, 은퇴·비상근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경력관리와 현장전문가로의 육성, 후자는 기존 ODA사업에서의 컨설턴트로 적극 활용함.
– ODA에서의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의 풀(pool)을 확장함.
– 분야, 업무(기능), 지역(권역) 전문성, 즉 ‘삼각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시행함.
– 인력의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가칭 ‘인재복덕방’)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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