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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모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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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1991-02)
    저자
    이광원 , 이덕순; 김준순; 안소은; 임호상; 김충실
    등록일
    1991.01.01
  • 목차



    • 1. 연구의 필요성및 목적
      (1) 산촌지역토지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차원으로 이용,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개발의 암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2) 산지차원 또한 100% 임업적 사용에만 이용하고 있어 타용도
      이용에 의한 소득 향상기회도 엾으며, 다양한 국민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산지이용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3) 그렇다고 산림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업적 이용도
      방치상태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임업적
      이용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산림자원을 국토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그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소득 및 농산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5) 이에 본 연구는 산림에 대한 국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경제공간으로서, 소득공간으로서, 지역재민의 고용의 장으로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유형을 수립, 산림현장에
      보급,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 본 연구의 중간보고에서는 1차년도에서 구분된 임업생산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이용·관리하는 것이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그리고 장래 임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기 위한 임업모형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임업생산지역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조림에서 벌채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업 과정을 경영전략으로 체계화하고, 이것을
      기초로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과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순소득이 최대가 되도록 몇
      가지 제약 조건에 따른 경제적 산림자원배분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실산림자원에 대한 산림구조상태 분석
      ○ 수종별 수확예정안 즉, 경영전략을 수립
      ○ 경제적 산림자원배분모형의 설계
      - 모형Ⅰ :일정한 계획기간동안 순수익 현재가를 최대로 하는 모형
      - 모형Ⅱ:일정한 계획기간말에 임분의 법정령급배치를 전제로 한
      순수익 현재가를 최대로 하는 모형
      - 모형Ⅲ :일정한 계획기간동안 매 분기마다 동일한 목쟤량의 생산
      전제로 한 순수익 현재가를 최대로 하는 모형
      (4) 목표계획법에 의한 종합적 임업생산모형의 설계
      - 상기한 세 가지 모형을 일정한 우선 순위를 갖는
      목표계획모형으로 재정리
      (5) 선형계획법에 의한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목표계획법을
      보완 사용
      (6) 적용 사례분석
      -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순수익 현재가의 변화
      - 고정된 할인율을 사용한 경우 모형별 순수익 현재가의 비교
      - 계획 기간말의 임분령급구조 분석
      - 수확면적의 변화에 따른 순수익 현재가의 변화
      - 수확량의 변화에 따른 순수익 현재가의 변화
      - 최적 수확예정표의 작성
      3. 연구 결과
      (1) 현존 산림의 구성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사례지역의 대표수종은
      참나무, 잣나무, 낙엽송, 강송 등이었으며, 강송이 전체산림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잣나무는 7.8%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Ⅱ영급
      이하의 산림이 67.5%, Ⅲ영급이 26.5%, Ⅳ영급 이상이 6%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규칙한 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임업생산을 위한 산림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2) 계획기간동안(50년 할인율 5.5%와 3%에서의 순수익 현재가는
      계획기간동안 순수익 현재가의 최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형( 모형Ⅰ)
      에서는 672,959,488원, 976,315,012원을, 그리고 계획기간말 임분의
      법정령급배치를 전제로 한 순수익 현재가의 최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형(모형Ⅱ)에서는 414,597,783(411,289,303)원,728,952,940
      (725,644,460)원으로 할인율이 5.5%에서 3%로 2.5%낮아짐에 따라
      순수익은 각각 45%(303,355,524원), 76%(314,355,157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할인율이 임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Ⅱ의 괄호안의 숫자는 잣나무림에서 주어진
      자원이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어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구한 값으로 약
      3,308,480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정된 할인율(3%)하에서 전술한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순수익에서 약 250,670,552원(연간 5,013,411원)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형 Ⅱ가 현재의 불규칙한 영급구조를 보속생산이
      가능한 법정령급구조로 변환시킴에 따라 순수익에서 잃어 버리게되는
      기회비용에 해당된다.
      (4)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을 1,500만원으로 볼 때 할인율 3%에서
      모형 Ⅰ이 연간 1,900만원을, 그리고 모형 Ⅱ가 연간,1,450만원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사례지역 정도의
      산림수준과 500ha 정도규모의 산림을 갖는 경우 집약적으로 경영하면
      주업으로서의 임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계획기간말의 임분영급구조를 살펴보면 모형Ⅰ에서는 현재의
      영급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임분상태를 보이고 있어 계획기간
      이후의 임분관리가 문제로 되는 반면 모형 n에서는 계획기간
      이후부터68.61ha씩 법정관리를 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임업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매 분기마다 동일한 면적을
      수확하게 되고, 매년 평균 4,085명이 조림, 무육, 간벌, 주벌작업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간 평균 임업노동일수를 150일로
      할 때27명이 작업할 수 있는 사업량이며, 현재 1개 산림작업단의
      구성인원이 9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3개 작업단을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한다.
      (6) 결국 순수익 현재가를 최대로 하는 모형 Ⅰ 에서는
      산림소유자는 자신의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수익만을 염두에
      두고 산림을 수확하게 되므로 순수익은 많은 반면 장래 산림에 대한
      관리 및 투자보호가 어렵고 법정령급배치를 전제로 하는 모형 Ⅱ에서는
      전술한 경우보다 순수익에서 손실을 보게되는 반면 장래산림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및 지속적인 임업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7) 매 분기마다 동일한 량의 목재를 생산하도록 제약한 모형 Ⅲ은
      전술한 모형들 보다 252,090,192원,1,419,640원만큼 낮은
      727,533,300원(724,224,820원)의 순수익을 보이고 있으나 매 분기마다
      동일한 면적을 수확해야 하는 모형 n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있으며, 또한 매 분기마다 동일한 목재량을 생산하게 되므로
      시장에서의 목재가격의 안정을 가져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반면
      계획기간말에 법정령급생산구조를 갖는 산림으로의 유도는 어렵다고
      하겠다.
      (8) 상술한 모형들은 계획기간동안 현실림뿐만 아니라 갱신림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현실림의 수종과 동일한 수종이
      갱신림을 구성하게 되므로 현실림의 수종분포를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산림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수종을 선택하고 현재의
      산림을 장래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계획하여 모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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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원 (Lee, Kw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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