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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한국어선협회 장기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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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1991-11)
    저자
    박성쾌 , 김회천; 정천효
    등록일
    1991.11.01
  • 목차



    • 1.연구목적
      (1) 지난 30여년동안 연근해어장 개발 및 원양어장 개척과 이에
      따른 어선세력 확장으로 이제 우리 나라는 세계 10대 수산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생산이 350만톤을 상회하게 되었고,
      연근해·원양어선 척수는 10만척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와 경쟁력 있는 어선개발, 어선의 안전성 제고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특히,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 및
      기술개발 관련제도의 비효율성, 재원 조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선협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2) 어선협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즉 어선검사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고있으며, 경쟁력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어선을 개발해 나가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선협회의 조직,
      인력, 관련법, 재원 조달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어선 개발 및 검사체제를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연구내용
      가. 어선협회의 설립 배경, 관련법, 조직, 인력, 예산
      나. 어선협회의 업무실적과 회계 및 경영 분석
      다. 어선협회의 조직 및 기능과 어선관련제도 분석
      라. 어선검사 수수료제도 검토
      마. 어선협회의 육성 및 장기발전방안
      3.연구결과
      가. 설립 배경 조직, 인력, 예산
      (1) 1977년 12월 31일 어선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979년 1월 특수법인으로 한국어선협회(비 회원단체)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어선협회는 어선의 검사업무 대행과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2) 발족당시 협회는 3부로 구성된 본회,8개 지부 및 3개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내용의 변천에 따라 7차례의
      기구개편을 거쳐 1987년 3월 이래 본회는 1실 4부 6과로, 지방조직은
      9개지부 및 3개 출장소로 확대되었다.
      (3) 정원은 설립당시 78명이었으나 1990년 12월말 현재 220명에
      이르고 있으며, 동기간에 자산은 129백만원에서 1,397백만원으로,
      부채는 95백만원에서 592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업무실적 및 경영
      (1) 주된 업무실적은 두 분야(어선검사와 기술개발)로
      나누어진다. 이 중 어선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는
      1979년 20,531척에서 1990년 32,506척으로 증가하였고, 제조검사 등
      기타 검사 또한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어선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표준어선 개발(56종)과
      용역설계(55종)분야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 결과 어선 피해 및 인명
      손실이 크게 낮아졌으며, 선형 및 선형 개발에 의한 어선 생산성이
      꾸준히 제고되었다.
      (2) 어선협회의 수입은 통제된 수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경영수지 분석에 의하여 의미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국고보조가 수지 균형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이 개발되지 않거나, 국고보조가 크게 증가되지 않는 한
      어선협회의 재정 자립도는 향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 조직, 기능, 어선관련제도의 문제점
      (1) 협회의 인적 규모는 본회의 경우 전체의 32%를 차지하고있어
      인력의 본회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부는 계절적 업무 집중화에
      따른 인력의 계절적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회의
      계층조직에 있어서는 과장에서 회장까지 5개 감독계층이 있다. 이는
      어선검사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부업무가 그 핵이라고 볼 때
      본회의 5개 계층조직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분장면에서도
      기술개발 및 연구와 국제 협약업무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2) 협회의 명칭 또한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적 행정사업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협회」라는 명칭하에서의 조직 운영은 명실상부하지 않다.
      (3) 직급 T/O 경우에도 기형적 피라밋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인사적체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직급간의 복지혜택의
      격차 심화와 협회 조직원의 사기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어선검사 관련제도에 있어서는 어선 용품의 형식시험
      및 승인의 2원화, 어선등록과 검사업무의 2원화, 어선검사와 무선설비
      검사의 2원화 등의 문제는 행정절차를 번잡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과 민원사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어선검사 수수료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어선검사 수수료 부과는 부담능력주의와 복지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톤급별 차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2) 그러나 어선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검사대상어선이 10톤
      미만의 작은 규모의 어선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임금 상승에 따른
      협회의 예산 증가가 수수료 인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역시 정부예산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비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 보조금 중액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어선검사 수수료와 정부 보조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기업적 체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한국선급협회와의 수수료 및 임·직원 임금격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적 강제사항인 어선검사
      행정업무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조직원의
      사기저하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사수수료와 국가 보조금이 거의 임금과 일반운영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부여받고 있는 어선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 어선협회 장기발전방향
      (1) 장기발전목표


      조직
      어선기술개발연구 및 경제성 어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조직·시설
      인력강화와 어선검사의 과학화를 위한 검사장비의 현대화
      제도
      협회를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승인기관으로 육성하고, 어선검사
      관련행정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
      검사·기술·총무 등 전체행정의 조직화, 정확화 신속화를 위한 전
      산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노동기구 가입에 따른 국제법의 국내법으로
      수용과 선진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어선기술 협력 강화


      (2) 기본방향
      ○ 협회는 어선법 및 정관에 설립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
      한 기본계획 운영목표를 설정하여 어선검사 및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어선검사와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물적 요소에 대한
      검사 및 연근해 어선관련 기술개발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수수료 징수와 정부 보조를 통하여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선협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협회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i) 협회 및 출장소 명칭의 불합리성
      (ii) 어선검사업무와 어선개발업무 사이의 조직 및 기능
      불균형
      (iii) 하위직의 인사적체
      (iv) 운영재원 조달의 비현실성
      (v) 자체 지방청사의 부재
      ○ 따라서 협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조직 및 제도의
      현행골격을 유지하되, 제기된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문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방향
      개선내용
      단기
      1. 협회 및 출장소명칭 변경
      ○ 어선협회 → 어선관리공단
      ○ 출장소 → 지부


      2. 직급 T/O 조정
      ○ 3급 → 증원
      ○ 4급 → 감원


      3. 어선검사관련행정 일원화
      ○ 우수정비 사업장 지정
      ○ 신·개축어항의 정기순회 검사 집행지 지정
      ○ 어선등록 및 검사업무 일원화
      ○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자 하향 조정
      ○ 어선검사와 무선설비검사 일원화


      4. 홍보기능 강화
      ○ 협회 홍보조직의 확대


      5. 어선검사공구 청수제 실시
      ○ 검사원 개인별 또는 지부별로
      검사공구 특성에 따라 정수제
      도입


      6. 어선기술 개발 및 연구조직 확대
      ○ 도면승인 및 국제기술 협력업무
      조직
      중장기
      1. 어선기술 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
      ○ 기초요소 개발
      ○ 어선설계 개발
      ○ 표준어선형 연구설계
      2. 재원조달의 합리화

      ○ 수수료의 현실화
      ○ 국가보조금의 차등지원
      3. 지부자체 청사 확보
      ○ 부산, 전남 등 12개소
      4. 검사 및 기술인력 재교육
      강화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연수 프로그램 개발
      5. 제조시설 승인기관으로 육성

      ○ 형식승인업무와 제조승인업무의 동시대행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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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쾌 (Park, Seongk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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