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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UR 이후 농가소득 보상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241)
    저자
    최정섭 , 조덕래; 조재환
    등록일
    1991.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연구목적
      가트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국내농업 보조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 타결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여러 가지 농업보호방식들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농산물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UR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보조금 삭감에 의한 농가소득감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UR에서 허용하는 국내 농가소득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정책당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농가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UR의 타결 방향을 예측하였다.1986년 이래
      UR농산물 협상에서 합의되거나 발간된 중요 문건을 중심으로 허용 및
      규제되는 정책수단을 검토하였다.
      (2) 농업소득 보상의 필요성은 농업소득 감소로부터 도출된다.
      농업소득의 감소액을 추산하기 위해서 UR의 파급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소득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농업소득에 미치는 UR의 파급영향은
      국제 가격, 정부보조금 감축방법, 관세 상당액 (Tariff
      equivalent)감축률 등의 변화경로를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농가소득
      보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3)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허용되는
      정책수단(직접소득보상)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각국별 사례를
      검토한뒤 UR 이후 농가소득 보상방안을 개발하였다.
      직접소득보상방식의 이론으로 생산중립적인 소득지지, 생산할당
      소득보상제, 유형별 직접소득보상제 등이 검토되었으며,
      직접소득보조방식에 대한 외국의 사례로 EC의 직접소득보조 프로그램,
      소득손실보상제, 휴경보상제, 과소지역진흥, 카나다의
      농업조수입보험계획, 미국의 농업자원 보존 프로그램 외 다수의
      선진국 직접농가소득 보조 프로그램 등이 검토되었다.
      (4) 마지막으로 UR 이후 농가소득 직접보상제의 운용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농업소득 피해와 보상재원의 대안별 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소득 보상효과 및 보상관리 운용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 농업소득결정모형에 의하면 UR 타결 결과 농업부가가치의
      절대 감소액이 1992년 이후 2001년까지 대안별로 약 13조원 내지
      25조원에 달할 것이며, 호당 농업소득도 원래의 농업정책이 UR 타결
      없이 지속되는 경우보다 적게 증가하므로 농가의 농업소득을
      보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 반면에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외 가격차로 인하여
      농산물 소비자는 후생이 증가하는 외부경제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소비자후생 증가규모는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연간 1∼2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생산자 소득보상의 당위성은 소비자의 후생증가뿐만 아니라
      농업이 수행하는 경제외적(비교역적) 기능에서도 구할 수 있다.
      농업은 농촌의 자연자원 및 환경을 유지하고, 식량안전의 보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시장메카니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공공재적 성격을 떠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지불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농민이 수행하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직접농가소득보상은 기본적으로 ①기존의
      농정 방향에 부합되며, ②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③농민의 실질적인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며, ④보상에따르는
      행정수요를 극소화한다는 원칙하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소득
      보상은 현재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활력 증대」를 위한
      구조개선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된다면 제출하게 될 국별 감축계획서에 위배되지
      않고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며, 기존의 법규 및 기구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위와 같은 배경하에 본보고서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의 시안으로 ①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②은퇴·탈농 및
      농지전용 프로그램, ③소득보조생산할당, ④최저소득 보장,
      ⑤재해보상, ⑥환경관련 보상, ⑦지역보조 프로그램, ⑧농어민단체
      지원, ⑨부의 조세·공과금 등이 제시되었다.
      (6) 농가소득 직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서는 UR 이후 감축대상이 될
      각종 기금 및 농산물 관세징수액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보상방식 및 보상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기준소득(Baseline)을 현재소득의 불변치로 보는 경우UR 이후
      10년간 약 3조원 내지 12조원, 기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농가소득으로 책정하는 경우 UR 이후 10년간 약 11조원 내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 농가소득 직접보상 프로그램이 확정된다면 피해 정도를
      평가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상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
      주체가 될 기구와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과 동
      시행령들이 우선 활용가능하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수입자유화 보완대책위원회」 또는 「농어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주도적으로 보상프로그램 운용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UR 타결 여부 및 타결 방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규모별 품목별 지대별
      농가별 구체적인 소득보상 프로그램 운용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운용의
      차원에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결과의 활용
      UR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보조금 삭감에 의한
      농가소득감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UR에서 허용되는 농가소득 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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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정섭 (Choi, Jung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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