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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지규모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326)
    저자
    김정부 , 김기성; 백선기; 김태곤; 김홍상; 이태호
    등록일
    199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범위와 내용
      4.
      연구방법
      5.
      조사지역과 조사농가 선정
      제2장 농지규모화사업의 추진배경과 실적
      1.
      농지규모화사업의 추진배경
      2.
      추진실적 개관
      3.
      사업별 추진실적
      제3장 농지규모화사업의 효과 분석
      1.
      영농규모 확대 효과
      2.
      농지집단화 효과
      3.
      농가소득증대 효과
      4.
      농업인력의 청장년화 효과
      5.
      경자유전의 효과와 농업자본의 농외유출 감소 효과
      6.
      농민의 농촌정착의욕 고취 효과
      7.
      농지이용률의 제고와 영농형태의 다변화 효과
      8.
      대규모 쌀 전업농 육성 여건의 조성 효과
      제4장 농지규모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농지규모화사업의 문제점
      2.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補 論
      일본 농지규모화사업의 개요
      부 표
      참고문헌



      (1) 농지규모화사업의 효과
      연구결과 농지규모화사업의추진으로 영농규모확대 효과,농지집단화 효과,
      농가소득증대 효과, 농업인력의 청장년화 효과,경자유전의 효과와 농업자본의
      농외유출 감소 효과, 농민의 농촌정착의욕 고취 효과, 농지이용률 제고와
      영농형태의 다변화 효과,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규모확대효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 전과 지원 후를 비교할 경우
      조사대상농가들의 농지소유면적과 경영면적 모두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지규모화사업 중 농지집단화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농지교환·분합사업이지만,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등 모든
      농지규모화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농지집단화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으로 농업소득은 평균 13.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평야지역을 제외하고는 농가들의 농업소득증대효과는 대부분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효과라기보다 고소득작목으로의 작부형태의 전환에 따른 효과로
      나타났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할 때 후기작 재배의 확대 등에 의한
      간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농지구입 또는 농지매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라는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단위면적당 농업수입을 높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극복하려는 노력, 즉 농지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아가 고소득작물로 작부체계까지
      전환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2) 농지규모화사업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농지규모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농지매매사업 위주의
      농지규모화사업 추진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및 농지교환·분합사업의 부진,
      지원대상 농가 및 농지의 기준상의 문제, 잘못된 정책감사에 따른 농지저장 기능의
      미흡, 벼농사 위주의 사업비 집행, 원리금 상환 능력의 문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조달방식의 문제, 세제상의 문제, 농지기반정비사업과 농업구조개선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농지규모화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부터 농지규모화사업 관련 사업비가 모두 쌀전업농 위주로 지원됨으로써
      쌀전업농관련 지원문제가 농지규모화사업의 핵심문제로 대두되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자금수요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쌀자급만을 위한 농지규모화사업비의 집행은
      지역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는 농가는, 벼농사를 주요 소득원으로 삼으면서
      벼농사에서 경쟁력이 다소 있는 농가라기보다 농지소유 규모면에서 다른 농가보다
      크며(1ha이상 소유)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농지규모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정부에서 투융자되는 자금으로
      순수투자성격의 정부출연금과 부채성자금인 재특차입금, 농지채권, 국채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채성재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채성재원의 비중이 높아
      부채상환에 소요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1995년의농지관리계정운용계획을 보면 규모화사업비는 2,800억원인데,
      채권원리금상환액은 3,506억원으로 농지규모화사업비의 125%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제2의 양특적자를 보는 듯하다’는 식의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
      (3) 농지규모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농지규모화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농지규모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지의
      실제가격의 수준이 수익지가의 수준보다 높으며, 농지임차료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고지가 상황하에서 농지유동화전략은 농지매입을 통한
      것보다 농지임대차를 통한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의 수정이 요구된다. 고지가
      상황하에서 농지매매사업 위주의 농지규모화사업은 농민이나 정부예산운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이나 농지교환`?분합사업보다 농지매매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농지매매사업이 농지장기임대차사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지원대상농가의 지원자격요건, 사업비 집행방식을 지역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논 소유규모제한을 평야지역에서는 1ha이상으로 하지만, 중간지대에서는
      0.7ha이상, 산간지대에서는 0.5ha이상 등으로 지역별 차별화를 도모하고, 또한
      농지규모화사업비를 벼농사 위주의 평야지역은
      90% 이상 쌀전업농에게 지원하도록 하지만, 중간지대에서는 80% 정도만,
      산간지대에서는 60%만 쌀전업농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외의 농가에게
      지원가능하도록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예산집행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조달상 부채성 재원을 없애고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단기간내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
      꾸준한 투자에 따라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다양한 농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농지의 유휴화가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지만, 현재의 유휴지가 반드시
      미래의 유휴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다. 농법의 발달 등으로 지금의 유휴지가
      미래에 매우 긴요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휴농지를 보유 관리하는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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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부 (Kim, Jeo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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