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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족농현황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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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미국 메릴랜드 이스턴 쇼어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Eastern Shore)의 스테판 투베니(Stephan Tubene) 교수가 6월 19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KREI 세미나에서 미국의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된 대학, 주정부, 연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스테판 교수는 미정부 지원이 대규모 가족농에게 주로 제공되어 연 25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로 정의되는 소규모 가족농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7년 농업법(Farm bill)에 새로이 도입된 소규모 가족농을 위한 위험 관리와 대체작물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가족농은 다양한 민족작물과 특수작물, 유기농에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 연구,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와 법적·제도적 지원도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농가 역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가와 영농희망자 간의 멘토십(mentorship) 제도, 4-H 프로그램 운영, 이민자에 대한 영농 교육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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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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