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정책방향
2705
기고자 남태헌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7월호
남 태 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해 2010년 현재 25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2009년까지 5만 1,000여 농가가 2,97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농정포커스에서는 농가경영안정의 주요 수단인 농작물재해보험 전반에 대해 다뤘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로 264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초에도 이상 한파, 대설 등으로 시설작물 및 과수작물에 동해, 일조부족 피해, 결실불량 피해 등이 크게 발생하였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비·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제도 도입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상품목은 2001년 사과, 배 2개에서 2010년 현재 25개로 매년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초기에는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보험대상을 벼, 콩, 고추 등 식량·채소작물 등 전 농작물로 다양화하여 질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 2010년 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대추

* 전국단위 본사업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대상재해도 확대하였다.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였다. 벼 품목의 경우에는 일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09년까지 5만 1,000농가에 2,97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 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보험가입률이 36%(본사업 7개 품목 기준)로 우리나라보다 재해보험도입이 30년 이상 앞선 일본의 과수공제 가입률(약 30%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 배는 전국 대상면적의 약 60%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사과, 배를 제외한 감귤, 포도, 복숭아 등은 보험가입률이 20% 이내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수작물 외에는 대부분의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품목, 대상재해 등 보장범위 지속 확대

정부는 2011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도 올해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사업시행자(농협)만 노력한다고 발전하는 사업은 아니다. 동 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 당사자인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해보험이 농가소득보장 정책의 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nthsy@korea.kr)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