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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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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인력공급 부족문제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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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익수
 KREI 논단| 2011년 2월 9일
 전 익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농업의 생산주체인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들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업분야 신규유입인력의 부족은 우리 농업분야 인력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부족한 영농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오히려 농촌인력시장에 혼란을 가중하였다. 반면, 2004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인력의 농업분야 배정 정책은 호응도가 좋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축산업은 동식물의 생육 특성상 일반 제조업처럼 휴일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워 국내 노동자들이 3D 직업으로 기피하는 산업분야였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과 여가라는 선택조합(choice bundle)에서 노동 선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농업분야 산업적 특수성에 더 잘 부합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한된 체류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돈을 벌기 원하기 때문에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기회를 더 많이(노동시간 확대) 원하고, 농업경영주는 지속적인 농작업의 필요를 해결하게 되어 서로에게 이익(win-win)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급이 항상 노동수요자(농업경영주)와 공급자(외국인 노동자) 간에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피엔딩은 아니다.  해피엔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상호 갈등과 그로 인한 폐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도 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공급량(쿼터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쿼터량(2천명)이 모두 소진되는 데 1주일 정도 소요된 데 반해 2010년도에는 3시간만에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인력수급의 불일치는 임금인상에 대한 압박과 이탈 및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업분야는 타산업분야와는 달리 쉽게 임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와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농업경영주의 이윤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임금인상 압박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이윤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임금을 인상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농축산물은 지속적인 관리 및 특정시기 수확 등 적기 영농이 중요한데, 때를 놓치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대체인력(내국인 노동력)이 부족하고 외국인 배정량이 제한되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업종별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매월, 그리고 특별조사는 반기로 수행하여 수요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산업 중에서 5인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61.4%(2008년 기준)인 농림어업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에도 반기별로 시행하는 특별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

 

지난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업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계절성을 반영한 외국인 인력 수요량(11,000명)을 추정하여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도에 농업분야에 배정한 외국인 쿼터량은 부족하나마 전년도(3,100명)에 비해 1,400명 증가한 4,500명으로 확정되었다.

 

향후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쿼터량 확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 수요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되는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임금인상 압박과 이탈 및 근무태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인력에 대한 복지 증진, 다문화가정 인력의 농업분야 활용, 부족한 신규유입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무봉사명령대상 인력, 공익근무활동 인력 등)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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