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업인력 문제와 해결책
5009
기고자 곽기성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3월호
 곽 기 성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전무)

 

우리 선조는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기지를 보였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농업 또한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소규모 가족영농에서 시장을 지향하는 품목전업 및 규모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환경에서 품앗이, 두레, 계는 가치를 잃고, 농업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됐다.

 

농업발전에 따른 농촌의 인력부족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농업·농촌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점차 품목의 전문화 및 품목별 재배지역 특화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1975년 10월 영동고속도로 개통은 산업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개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점차 대관령 고랭지 지역이 무·배추 농산물 단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을 바탕으로 점차 지역농업은 품목의 집중화 및 규모화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같은 시기에 동일한 농작업의 진행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촌의 낙후된 의료, 교육, 생활환경은 농촌의 젊은 인력이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점차 규모화되는 농업에 적응하지 못하며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도시와의 소득규모 격차 및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이탈을 가속화하였다. 농업인 가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1970년대 248만 3,000여 농가에서 2009년 119만 4,000농가로 감소하였으나, 농가별 경지면적은 1~1.5ha 감소하는 반면, 7ha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집중적인 농업인력 구조와 부족한 노동력

농산물 생육과 수확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농작물의 정식작업과 수확작업에 인력수요가 생육과정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수확 시기에 인력수급에 따라 농산물의 품위와 시장가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무, 배추 수확 시 인력 수급구조를 보면 시설농업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시설농업의 경우 연중 또는 시기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인력이 필요한 데 반해 고랭지 노지 채소농업은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농가 단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무, 배추 수확작업 인력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외국인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이 낮다. 최근 다양한 수확 후 처리 기술이 보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집중적인 인력수요 구조에 따라 최근 일부 농협과 영농법인은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정식부터 수확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일부에 불과하다.

농작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힘을 쓰는 작업이 많아 내국인 종사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고용불안은 농업인력의 임금인상 요구의 한 요인이다.

 

농업인력 은행 설립

최근 정부의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은 산지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어 농업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는 대신 일정 시기에 농기계를 임대해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경영비 증가를 감소시켜 농가부채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농업인력 또한 농기계은행 또는 농업인력 풀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적기에 농업현장에 지원되어야 한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인력수급 주체 법인을 통해 농업인력의 수급을 관리하고, 이러한 인력법인을 통해 고용된 인력의 안정된 고용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노지채소의 생산 수급에 있어 전 기계화는 불가능하고 또한 개별단위 생산농가에서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