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재검토 필요한 ‘농업소득세 부활’
3473
기고자 김정호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7월 1일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가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당장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다른 작목에까지 과세가 확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농업소득세는 농업인들에게는 ‘농지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농지세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세(地稅)의 후신으로 1962년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소득세로 분리되어 대지나 잡종지는 재산세로 과세되고 논밭에 대해서는 농지세로 부과되다가 2000년에 ‘농업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농업소득세는 작물재배에 대한 소득세 성격으로 자리매김되어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3~4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전체 농가의 1~2%만 과세 대상이고 세수(稅收)도 연간 총 27억~30억원에 불과하여 징세의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농업소득세는 국세청(세무서)이 아니라 시·군이 관장하는 지방세로, 읍·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 농가별로 영농실태를 확인해야 하는 번잡성 때문에 시·군에서도 폐지를 건의할 정도였다. 이러한 연유를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징세를 중단했고, 이어 2010년 1월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국회에서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적하면서 현재 기재부가 대안 마련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폐지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된 제도를 왜 서둘러 부활하려고 하는지, 기왕에 농업소득세를 도입한다면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세체계로서 농업소득세를 지방세로 두느냐 국세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조세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농업소득세가 ‘농지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소득세제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하게 작물재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체계이다.

 

 둘째로 부과방식인데, 기초공제나 세율을 조정하여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농의 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아 도시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비해 중과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4년 농림부도 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과거 농지세 시절에는 기업농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50%까지 매긴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은 대농을 육성해야 할 때다. 현재 농가소득 평균이 도시근로자가구의 73%에 불과하며, 쌀 전업농 규모(6㏊)라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셋째,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과세는 전업농들의 영농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농업소득세는 과거와 같은 징수시스템으로는 행정력의 소비가 크기 때문에 간편한 소득 신고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과세 기록은 농업재해시 피해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철저한 영농기록과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경영인도 당당한 중소기업가로 변모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