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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9월 2일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국토면적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2009년 말 기준으로 17.4%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낮은지 확연히 드러난다. 독일은 국토의 47%가 농지이고, 지형상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농지면적 비율이 각각 42%와 24%를 차지한다.
이처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00년대(2000~2009년)에만 해도 15만2,000㏊가 줄었는데, 이는 2009년 농지면적의 8.8%에 해당한다.
총량적으로 농지면적이 감소한 것과 별도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004년까지 완만한 증가세에 있었으나(2004년, 92만2,000㏊) 그 이후 매년 감소해 2009년 81만1,000㏊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최근 5년 동안 11만1,000㏊의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지정이 해제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되었거나 비농업용으로 전용된 것이다.
농지 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이러한 감소 실태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농지감소 추세를 저지하거나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목표에 따르면 곡물자급률을 기존의 27%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제고시킬 것이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수급 전망을 보면 현 추세의 곡물자급률이 지속될 경우(2020년 자급률 25.7%) 2020년의 필요농지면적이 156만4,000㏊이고 공급가능한 농지면적이 157만4,000㏊가 되어 수급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020년의 곡물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필요 농지면적은 165만3,000㏊로 늘어나 공급면적이 약 8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농지 확보를 위한 전략은 보전농지의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총량제로 유지시키는 방안과 농지에 대한 국토관리의 일반적 규율 및 토지시장 메커니즘의 수급에 따른 자연적 확보 형태로 이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량제로 유지하는 보전농지는 곡물자급률에 대한 정책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필요농지 면적의 절반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요농지 확보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명이자 정책적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보전농지를 총량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용되는 농지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므로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개간 및 간척이 보전농지 총량제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보전농지를 총량제로 추진하게 되면 보전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개발 및 전용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로 인한 지가상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즉, 보전농지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직불금 또는 개발권 매입 등의 직접적 보상방안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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